[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이 철거된 경우 새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입주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한다고 확약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가관청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관할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주택 취득ㆍ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다면 취득ㆍ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ㆍ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ㆍ임대 모두 가능하고 처분기한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적용키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살 경우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이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ㆍ분양권은 관할관청이 관리처분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기간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유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할 경우 준공 후 2년 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잔여 이용 의무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이 철거된 경우 새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입주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한다고 확약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가관청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관할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주택 취득ㆍ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다면 취득ㆍ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ㆍ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ㆍ임대 모두 가능하고 처분기한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적용키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살 경우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이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ㆍ분양권은 관할관청이 관리처분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기간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유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할 경우 준공 후 2년 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잔여 이용 의무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