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재건축ㆍ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위허가ㆍ신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ㆍ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관내 5~6개 아파트 단지에 외와 같은 제도 개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재건축ㆍ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위허가ㆍ신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ㆍ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관내 5~6개 아파트 단지에 외와 같은 제도 개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