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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2억 원으로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22 13:53:21 · 공유일 : 2025-04-22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ㆍ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에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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