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최근 종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 이달 2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로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공사 비용은 대상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 원)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사 견적서와 계획서 등을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5월) 2일까지 구 주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공사 계획이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수리 닷컴`을 통해 무료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이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우선 선정한 뒤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최종 사업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동결과 4년간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노후 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최근 종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 이달 2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로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공사 비용은 대상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 원)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사 견적서와 계획서 등을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5월) 2일까지 구 주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공사 계획이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수리 닷컴`을 통해 무료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이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우선 선정한 뒤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최종 사업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동결과 4년간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노후 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