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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포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23 13:11:50 · 공유일 : 2025-04-23 20:00:2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5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6월 1일부터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지연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 행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신규ㆍ갱신ㆍ변경ㆍ해제 포함)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일부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이 들어간 날이 계약일인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는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은 계도기간인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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