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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달청, 공동주택 분야 법규 검토 전문위원 공개 모집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23 13:13:37 · 공유일 : 2025-04-23 20: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5월) 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 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법규검토전문위원회는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조례 등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 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ㆍ시공자의 10년 이상 설계 관리 경력자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규 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5월) 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 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법규검토전문위원회는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조례 등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 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ㆍ시공자의 10년 이상 설계 관리 경력자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규 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