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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차권 양도ㆍ전대 허용은 순수 민간임대에 한정”
민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의 일종으로 현행 유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18 15:42:27 · 공유일 : 2014-11-18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민간 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 허용키로`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의 설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이날 보도한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ㆍ전대 허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행된「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공공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한정해 적용된다(「민법」상 임대차와 동일하게 규정).
즉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성으로 인해 입주 자격, 임대료, 분양 전환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1년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근무ㆍ생업ㆍ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주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만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된다.
또한 동 개정은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갖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것으로 분양 전환 등 주택 자체의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본래 순수한 민간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법령상 분양 전환 신청권도 없다.
국토부는 "임차권 양도ㆍ전대 허용은 순수 민간 임대에 한정돼 있다"며 "민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의 일종으로 현행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모 언론은 국토부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ㆍ매입 임대주택은 공공 건설 임대와 달리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허용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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