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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24 12:10:51 · 공유일 : 2025-04-24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ㆍ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3월)까지 전세가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며, 이중 그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873건이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려해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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