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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특별공급 청약, 실제 공급률 28.5%에 불과… “청약제도 개선 필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24 11:57:19 · 공유일 : 2025-04-24 13: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체 분양 물량 중 절반이 특별분양으로 배정됐으나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았던 까닭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달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제도가 지역별ㆍ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다. 그러나 특별공급 평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자녀(73%),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했지만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산연은 지역별ㆍ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판매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별공급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그간 분양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초과 수요 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수요 기반의 제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건산연은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ㆍ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물량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사후관리제 도입, 주택판매 방식의 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 등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 만큼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며 "영국의 First Homes은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산배분규모 관리와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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