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 발생, 범인은 50대 가장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 숨져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빌라에서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르트에 수면제 타 먹여… A씨, 결국 계획범죄 인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5명 가족 모두에게 먹인 뒤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서는 수면제 준비,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투약할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A씨가 광주시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이동 경로 등 고려 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한밤중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범행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사로 송치되는 과정 중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사기죄로 피소… 과다 채무로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 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과다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A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이 취재한 결과, A씨는 범행 발생 3년 전인 2022년부터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30.47%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광주 동구 건축과로부터 반려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조합 설립이 아닌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함께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계가족인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고려 시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형법」 제250조는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80대 노부모가 포함돼있으므로 존속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이 예상되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끊이지 않는 가족 살인, 막을 수 없나
이번 사건 외에도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3월) 11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2022년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살해 후 자살`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권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6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패륜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니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구시대적인 유교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 지난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 발생, 범인은 50대 가장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 숨져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빌라에서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르트에 수면제 타 먹여… A씨, 결국 계획범죄 인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5명 가족 모두에게 먹인 뒤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서는 수면제 준비,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투약할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A씨가 광주시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이동 경로 등 고려 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한밤중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범행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사로 송치되는 과정 중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사기죄로 피소… 과다 채무로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 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과다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A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이 취재한 결과, A씨는 범행 발생 3년 전인 2022년부터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30.47%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광주 동구 건축과로부터 반려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조합 설립이 아닌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함께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계가족인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고려 시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형법」 제250조는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80대 노부모가 포함돼있으므로 존속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이 예상되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끊이지 않는 가족 살인, 막을 수 없나
이번 사건 외에도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3월) 11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2022년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살해 후 자살`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권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6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패륜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니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구시대적인 유교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