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진한채 기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즉시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평가가 끝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자사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와 기준으로 재평가해 취소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앞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철회 협의 요청을 보냈지만 교육부가 세 차례나 반려한 사례가 있으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즉시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평가가 끝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자사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와 기준으로 재평가해 취소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앞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철회 협의 요청을 보냈지만 교육부가 세 차례나 반려한 사례가 있으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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