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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교사노조, “보건실은 달라는 약을 배부하는 무료 약국이 아니다!”-[에듀뉴스]
응급처치의 본질을 외면한 교육부의 의약품 배부 지침 ‘보건교사 외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라는 터무니없는 지침 ​​​​​​​‘교직원이 학부모 동의 하 학생에게 보건실 의약품 지급?’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4-25 17:10:46 · 공유일 : 2025-04-25 20:01:43


[에듀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사례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 이는 올해 초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의약외품은 취급 가능’이라는 의약품 범주에 대한 이해 없이 하달한 공문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대응 방안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응급처치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보건실 내에서만 증상별 약품 종류에 따른 일회 복용량을 작성·비치해 두고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를 안내하고 학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 일련의 과정은 ‘약사법’ 제4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특정 약품을 보유하고 이를 요구에 따라 배부하는 행위’는 약사의 영역으로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의약품 배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는 보건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짚고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마치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매’하듯 ‘선생님이 학생에게 약을 배부’할 것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급’과 ‘소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물리적으로 약을 건네주는 행위’의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단순히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전혀 다름에도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나아가 교육부는 ‘각급 학교별 사전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약품 취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 또는 교육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어떤 약품을 무슨 기준으로 분류하고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도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고 전하고 “의약품에 대한 교육이란 매우 광범위하며 약품을 비치하고 교직원 교육만 하면 학생에게 약을 배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돌렸다.그러면서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외용제는 가볍게 취급해도 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후시딘, 물파스 등 외용제의 경우 학기 초 일괄 학부모 동의서로 처리 가능’이라는 문구는 더욱 황당하다”고 예를 들고 “보건실은 ‘약을 요청하면 꺼내주는 장소’가 아니다”라면서 “보건실은 의료인인 보건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제공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교사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학교는 상시 열려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보건교사가 부재하는 상황은 마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일반 교직원이 생각하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필요시 비상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약사법이나 의료법 어디에도 약국을 통한 일반교사나 비의료인의 의약품 구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일반의약품은 의료인 판단 없이도 사용과 구입이 허용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손쉽게 구입해 필요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국민 누구나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 소속된 단체의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비상의약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 왔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였으며 현 지침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응급처치의 본질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약사법에 저촉되는 지금의 지침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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