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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국무회의 통과…19일 공포 예정
repoter : 이동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1-18 17:27:13 · 공유일 : 2014-11-18 20:02:02
[아유경제= 이동은 기자] `유병언법`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이 포함된 `세월호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유병언법`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인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으며,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들 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현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개인이나 회사와 관련된 불법 은닉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과, 재산몰수 대상에는 가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수사는 고발이 들어온 날부터 3개월 내에 종결하도록 했으며, 세월호특위의 활동과 별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해 구성하게 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월호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며,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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