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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시행… 설치 비용 80% 지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28 14:07:47 · 공유일 : 2025-04-28 20:00:3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가구를 모집한다.

최근 고양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2025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시행, 이달 24일부터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 생산ㆍ소비를 돕는 것으로, 시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앞선 2024년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56가구에 41kW를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올해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일부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자는 설치비용의 80%(도비 40%ㆍ시비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 출력 향상에 따라 가구당 최대 지원 용량은 1kW이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 주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2025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 제품의 보급 가격 및 용량 등을 검토ㆍ결정한 후 참여기업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설비인 미니태양광이 널리 보급되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신청자 모집에 앞서 국가표준(KS) 인증제품 사용 여부, 설치 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 실적 등 검토를 통해 2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참여기업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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