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지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로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00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그간 단일 소득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도 신설했다. 세대 월평균 소득에서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체결 시 소득ㆍ자산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심사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규모는 기존 `1인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ㆍ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이달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입주 대상자는 올해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지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로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00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그간 단일 소득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도 신설했다. 세대 월평균 소득에서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체결 시 소득ㆍ자산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심사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규모는 기존 `1인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ㆍ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이달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입주 대상자는 올해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