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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실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28 14:09:31 · 공유일 : 2025-04-28 20:00:4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25일 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에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사기 피해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강의자로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섰으며, 이들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25일 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에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사기 피해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강의자로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섰으며, 이들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