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최근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ㆍ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 동일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만 18~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이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최근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ㆍ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 동일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만 18~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이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