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삼남아파트 소규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다.
성남시는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연희)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난 21일 준공인가 및 공사의 완료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1(하대원동) 일원 2670.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아파트 2개동 117가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하초등학교, 성남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원구청, 성남소방서, 성남종합운동장, 대원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해당 단지는 1986년 105가구로 지어졌으나,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이 지속되면서 2019년 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2년 착공에 돌입해 조합 설립 6년 만인 지난 21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준공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지역이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규모 단지에 비해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삼남아파트 소규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다.
성남시는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연희)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난 21일 준공인가 및 공사의 완료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1(하대원동) 일원 2670.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아파트 2개동 117가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하초등학교, 성남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원구청, 성남소방서, 성남종합운동장, 대원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해당 단지는 1986년 105가구로 지어졌으나,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이 지속되면서 2019년 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2년 착공에 돌입해 조합 설립 6년 만인 지난 21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준공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지역이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규모 단지에 비해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