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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로 재판 방어 나서려던 신경호 교육감의 꼼수 드러나-[에듀뉴스]
‘유통기한·원산지표시도 없는 2천510만원 명절 선물’을 돌려 ​​​​​​​강원 12만명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육계와 국민이 분노한다”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4-28 14:25:03 · 공유일 : 2025-04-28 20:01:44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도지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최측근인 전 대변인 A씨, 기소와 직위해제 3년만에 통일교육원에 수상한 파견 △명절 선물인 B씨 ‘봄날기획’ 식품은 시 문구만 있는 불법 식품과 급조한 사업자등록 △강원 12만 명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든 교육계와 국민이 분노한다! 당장 사퇴하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경숙 의원, 강원 시민, 노동단체 61개 28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먼저 강경숙 의원은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 재판 관련 ‘특혜 인사와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먼저 신경호 교육감은 전례 없는 신뢰 위기와 공정성 훼손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면서 시작하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현직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이 2년 4개월째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임기의 80%의 시간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해당 재판의 핵심 피고인과 증인들에게 강원도교육청의 인사와 예산이 지원되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는 우연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교육감 개인의 재판 방어를 위한 조직적 개입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 엄태영 실장은 A씨와 관련 해 “2022년 6월, 신경호 교육감 당선 후 대변인을 했던 A씨는 선거 전후, ‘불법 선거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직위해제 됐다”면서 “그런데 햇수로 3년이 흘러 2024년 9월에 A씨는 갑자기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통일교육원’에 이례적으로 파견 복직됐다”고 강조하고 “‘통일교육원장’은 철원교육장이 겸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런데 A씨는 S사립고 소속 수학교사로 통일교육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교육청 대변인을 했던 고위직이고 재판에 기소돼 직위해제 된 사람”이라며 “어떻게 3년 만에 파견을 갈 수 있었는지 교육청과 연수원은 강원도민과 국민 앞에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라고 쌍심지를 켰다.

엄 실장은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수상한 점은 더 있으며 통일교육원에서는 2024년 8월 27일 처음 파견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수상하게도 하루 뒤인 8월 28일에는 ‘필요 시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연장’이라고 수정해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하고 “A씨가 속한 S사립고는 8월 29일 학교장이 제청하고 8월 30일 이사회를 통과시켰으며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와 중등교육과는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로 파견 정리를 해주었다”며 “교육감의 지시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규정했다.

김현찬 강원협의회 회장은 “더욱 심각한 인물은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 핵심 증인인 B씨”라면서 “B씨는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교육청과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봄날기획’ 업체 대표이기도 하다”고 폭로하고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이 2024년 설과 추석 명절에 이 업체와 총 2천51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당 업체가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 너무나 기본적인 표시 의무조차 누락된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4조 2천억원 대 세금을 쓰는 강원교육청, 그리고 15만 명의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시는 강원교육청”이라고 전하고 “1만6천 교원분들과 1만7천 직원분들이 땀과 노고로 공직에 임하고 있는 거대 공공기관”이라며 “깨끗해야 할 공공기관이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스티커 달랑 하나 붙어 있는 물품을 교육청 직원들에게 돌렸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신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수미 지부장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으며 결국 이러한 정황은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통해 A씨와 B씨, 증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재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려는 의혹이 매우 큰 상태”라고 밝히고 “강원교육청 예산을 통해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유통기한·원산지 표시조차 없는 식품을 납품했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은 단순한 납품 거래가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사법 개입 가능성이 짙은 사건으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은 기소 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피고인 본인의 반복된 불출석뿐만 아니라 핵심 증인인 B씨는 수개월째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명백한 재판 지연”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런데 증인 B씨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며 “핵심 피고인 A씨는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복직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신경호 교육감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조를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최고봉 지부장은 신경호 교육감은 △재판 연루 인사에 대한 인사·예산 개입 여부와 배임 의혹에 대해 도민과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 △A씨의 통일교육원 파견과 ‘봄날기획’ 수의계약 전 과정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육부·감사원·검경은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공공계약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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