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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도곡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완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29 12:20:09 · 공유일 : 2025-04-29 13:00: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도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17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31-5 일원 4만19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1%, 용적률 241.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1가구 ▲45㎡ 221가구 ▲59㎡ 345가구 ▲75㎡ 132가구 ▲84㎡ 1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도심역이 1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심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도곡2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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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도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17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31-5 일원 4만19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1%, 용적률 241.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1가구 ▲45㎡ 221가구 ▲59㎡ 345가구 ▲75㎡ 132가구 ▲84㎡ 1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도심역이 1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심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도곡2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