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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업자 상담제’ 운영… 내달 29일까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29 12:15:03 · 공유일 : 2025-04-29 13: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최근 김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업자 상담(예약)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이에 시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이번 상담제를 마련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개별공시지가 검증 담당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상담에 참여해 시민들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향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반영하는 등으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신뢰도 및 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담은 시 토지정보과로 사전에 예약 후 시청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업자 상담제를 통해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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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최근 김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업자 상담(예약)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이에 시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이번 상담제를 마련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개별공시지가 검증 담당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상담에 참여해 시민들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향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반영하는 등으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신뢰도 및 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담은 시 토지정보과로 사전에 예약 후 시청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업자 상담제를 통해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