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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남양주시,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 접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29 13:01:36 · 공유일 : 2025-04-29 20:00:3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한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최근 남양주시는 이달 30일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하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시 소재의 ▲개별주택 1만6664가구 ▲공동주택 24만5284가구 등이다.

주택가격은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전세권자ㆍ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등이 할 수 있다. 이의 접수는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기한 내에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의가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가격 조정 여부 등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조정된 가격은 올해 6월 26일 공시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기간 내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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