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다음 달(5월) 말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5월 31일 종료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해 왔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부과제도와 비교해 계도기간이 길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낮췄다.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100만 원)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ㆍ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올해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그달부터 발송하는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다음 달(5월) 말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5월 31일 종료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해 왔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부과제도와 비교해 계도기간이 길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낮췄다.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100만 원)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ㆍ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올해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그달부터 발송하는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