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재개발] 부곡가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29 17:31:47 · 공유일 : 2025-04-29 20:00: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22일 의왕시는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명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대 8만6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98%, 용적률 281.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96㎡ 96가구 ▲45.93㎡ 50가구 ▲59.73㎡ 432가구 ▲59.82㎡ 534가구 ▲84.24㎡ 128가구 ▲84.34㎡ 202가구 ▲84.68㎡ 415가구 등이다.

역세권에 있는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300m 부근에 있고 영동고속도로(동군포ICㆍ부곡IC) 등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부곡초, 덕성초, 의왕고 등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부곡중, 한국교통대의왕캠퍼스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주변에 부곡동주민센터, 부곡파출소, 부곡119안전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양호하다. 1km 부근에는 의왕테크노파크, 부곡체육공원, 왕송호수, 의왕장안도시개발구역,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 등이 있다.

한편, 부곡가구역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