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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팔달1구역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계획 통과 ‘축포’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30 12:47:26 · 공유일 : 2025-04-30 13:00: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5일 수원시는 팔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상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91가구 ▲59B㎡ 238가구 ▲74㎡ 24가구 ▲84㎡ 368가구 ▲106㎡ 164가구 ▲139㎡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가까운 곳으로 팔달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동수원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1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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