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박상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7.8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세종이 -3.27%로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2.9%), 광주(-2.07%), 부산(-1.67%), 경북(-1.4%), 대전(-1.3%), 제주(-1.23%), 경남(-1.03%), 강원(-0.07%), 전남(-0.66%) 순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ㆍ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ㆍ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281건, 경기 1259건, 인천 321건 순으로 많았고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2318건, 아파트 1497건, 연립주택 3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였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같다. 단, 부산-0.01%p, 광주 -0.01%p, 울산 –0.01%p, 세종 +0.01%p 등 4개 시ㆍ도만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박상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7.8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세종이 -3.27%로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2.9%), 광주(-2.07%), 부산(-1.67%), 경북(-1.4%), 대전(-1.3%), 제주(-1.23%), 경남(-1.03%), 강원(-0.07%), 전남(-0.66%) 순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ㆍ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ㆍ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281건, 경기 1259건, 인천 321건 순으로 많았고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2318건, 아파트 1497건, 연립주택 3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였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같다. 단, 부산-0.01%p, 광주 -0.01%p, 울산 –0.01%p, 세종 +0.01%p 등 4개 시ㆍ도만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