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9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 약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ㆍ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ㆍ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경우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 있었다.
불법 전매 2건도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218건, 154건이 적발됐으며, 전년 상반기에는 147건이 적발됐다.
향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ㆍ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9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 약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ㆍ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ㆍ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경우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 있었다.
불법 전매 2건도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218건, 154건이 적발됐으며, 전년 상반기에는 147건이 적발됐다.
향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ㆍ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