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이관수 노무사 “고용보험 부정 수급 자진신고 캠패인 개최”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5-02 09:40:36 · 공유일 : 2025-05-02 13:00:28
[아유경제=김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ㆍ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 수급 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다만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이와 같은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고용보험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자진신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ㆍ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 수급 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다만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이와 같은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고용보험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자진신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