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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874명 추가 인정… 누적 2만9540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02 11:36:31 · 공유일 : 2025-05-02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7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으로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월 9일부터 총 4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결정은 총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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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7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으로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월 9일부터 총 4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결정은 총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