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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4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도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02 12:32:00 · 공유일 : 2025-05-02 13:00: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4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1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90(광명동) 5만5956.1㎡ 일대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2%, 용적률 235.1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30가구 ▲39㎡ 53가구 ▲49㎡ 119가구 ▲59㎡ 356가구 ▲74㎡ 200가구 ▲84㎡ 4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약 6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남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14R구역은 201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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