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가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소방, 승강기, 전기ㆍ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도는 접수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가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소방, 승강기, 전기ㆍ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도는 접수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