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시ㆍ군ㆍ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첫째, 법령상 국가ㆍ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ㆍ군ㆍ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ㆍ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ㆍ정비ㆍ철거ㆍ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해마다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ㆍ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정비사업을 기획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민ㆍ관 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남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ㆍ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안팎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ㆍ정비하고 주차장ㆍ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ㆍ철거ㆍ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 도입한다.
셋째,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시ㆍ군ㆍ구 내 도시ㆍ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ㆍ군ㆍ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ㆍ활용 매뉴얼을 수립하며, 시ㆍ군ㆍ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이 빈집을 정비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뒤 토지를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이어서 빈집 철거 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도시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빈집정비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올해 100억 원을 배정한다.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 원~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ㆍ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시ㆍ군ㆍ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첫째, 법령상 국가ㆍ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ㆍ군ㆍ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ㆍ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ㆍ정비ㆍ철거ㆍ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해마다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ㆍ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정비사업을 기획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민ㆍ관 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남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ㆍ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안팎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ㆍ정비하고 주차장ㆍ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ㆍ철거ㆍ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 도입한다.
셋째,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시ㆍ군ㆍ구 내 도시ㆍ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ㆍ군ㆍ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ㆍ활용 매뉴얼을 수립하며, 시ㆍ군ㆍ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이 빈집을 정비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뒤 토지를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이어서 빈집 철거 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도시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빈집정비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올해 100억 원을 배정한다.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 원~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ㆍ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