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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2R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수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02 14:28:27 · 공유일 : 2025-05-02 20:00: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지난달(4월) 16일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130㎡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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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지난달(4월) 16일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130㎡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