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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청룡1구역 재건축, 이달 사업시행인가 ‘완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07 11:33:00 · 공유일 : 2025-05-07 13:00: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금정구는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8%, 용적률 231.4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9676㎡ 26가구 ▲59.9871㎡ 119가구 ▲79.7449㎡ 50가구 ▲84.962㎡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한편, 청룡1구역은 2022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금정구는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8%, 용적률 231.4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9676㎡ 26가구 ▲59.9871㎡ 119가구 ▲79.7449㎡ 50가구 ▲84.962㎡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한편, 청룡1구역은 2022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