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PF 대출 시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대출, 분양 등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돼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ㆍ유형별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특정 지역 사업 쏠림 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국토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는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민ㆍ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법정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민ㆍ관 공동사업에 한정된 조정 대상은 일부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사업협약 변경 등 조정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공의 감사ㆍ배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자 감사 면책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지금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금융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PF 대출 시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대출, 분양 등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돼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ㆍ유형별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특정 지역 사업 쏠림 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국토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는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민ㆍ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법정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민ㆍ관 공동사업에 한정된 조정 대상은 일부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사업협약 변경 등 조정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공의 감사ㆍ배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자 감사 면책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지금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금융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