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분당구 내 단독주택지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으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ㆍ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지상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분당구 내 단독주택지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으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ㆍ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지상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