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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07 14:18:35 · 공유일 : 2025-05-07 20: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주민이 지역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상생 리츠`가 도입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저자본-고부채 구조인 PFV는 매각ㆍ분양만이 목적이라 장기적인 부동산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안이 담겼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완료한 후 임대 등 운영 단계로 가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는 각종 보고ㆍ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공모를 통해 유입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역상생 리츠도 도입한다.

리츠 투자자를 보호를 강화하고자 리츠,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가 아닌 공시로 바꾸고,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연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거나 총자산의 7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리츠인 `공모예외 리츠`의 보고ㆍ공시의무는 대폭 완화한다. 공모예외 리츠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ㆍ공모 리츠와 같은 보고ㆍ공시 규제가 필요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설명서ㆍ투자보고서만 제출하고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 공시만 하도록 했다.

리츠가 경영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모의무 이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의무 이행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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