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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웅 의원 “공업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해줘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07 15:05:06 · 공유일 : 2025-05-07 20:00:3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기업 등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기업 등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공업지역 내 경기 침체 및 고용 악화도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감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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