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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세종시 “전입신고ㆍ상세주소 부여 신청 ‘한 번에’ 해결하세요”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07 15:47:45 · 공유일 : 2025-05-07 20: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 임차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지난 6일 세종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상세주소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상세주소 신청 ▲주소정정신고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ㆍ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조항을 작성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 임차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지난 6일 세종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상세주소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상세주소 신청 ▲주소정정신고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ㆍ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조항을 작성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