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7일 부산진구는 연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민ㆍ이하 조합)에 대해 부분 이전고시를 냈다. 앞서 구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9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37(연지동) 250-76 일원 13만15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7일 부산진구는 연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민ㆍ이하 조합)에 대해 부분 이전고시를 냈다. 앞서 구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9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37(연지동) 250-76 일원 13만15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84가구 ▲45㎡ 48가구 ▲51A㎡ 6가구 ▲51B㎡ 6가구 ▲51C㎡ 12가구 ▲51D㎡ 12가구 ▲59㎡ 351가구 ▲74㎡ 149가구 ▲84A㎡ 718가구 ▲84B㎡ 404가구 ▲84C㎡ 202가구 ▲84D㎡ 340가구 ▲91㎡ 12가구 ▲99A㎡ 57가구 ▲99B㎡ 63가구 ▲110TH㎡ 4가구 ▲111㎡ 4가구 ▲114㎡ 120가구 ▲117㎡ 6가구 ▲121A㎡ 3가구 ▲121B㎡ 3가구 ▲122T㎡ 1가구 ▲123T㎡ 4가구 ▲124PH 3가구 ▲125T㎡ 1가구 ▲126T㎡ 2가구 ▲132PH㎡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중앙대로가 인접해 부산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지2구역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