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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남ㆍ서초구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08 13:23:53 · 공유일 : 2025-05-08 20:00:2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시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 강남ㆍ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ㆍ서초구 21.34㎢로 총면적은 26.69㎢에 이른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아파트지구ㆍ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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