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시는 20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68곳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 조정으로 총 68곳 중 39곳을 변경해 전체 면적이 69.2㎢에서 0.3㎢ 감소한 68.9㎢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등산로 등 공원구역과 인접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필지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ㆍ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해제했다.
또한 산림 상태는 양호하지만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국ㆍ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39곳ㆍ약 4.8㎢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해 행위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와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시는 20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68곳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 조정으로 총 68곳 중 39곳을 변경해 전체 면적이 69.2㎢에서 0.3㎢ 감소한 68.9㎢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등산로 등 공원구역과 인접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필지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ㆍ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해제했다.
또한 산림 상태는 양호하지만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국ㆍ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39곳ㆍ약 4.8㎢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해 행위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와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