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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도착’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08 15:50:25 · 공유일 : 2025-05-08 20:00: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8%, 용적률 288.2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2가구 ▲59㎡ 236가구 ▲74㎡ 248가구 ▲84㎡ 712가구 ▲99㎡ 128가구 ▲106㎡ 33가구 ▲118㎡ 33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과천주공4단지는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8%, 용적률 288.2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2가구 ▲59㎡ 236가구 ▲74㎡ 248가구 ▲84㎡ 712가구 ▲99㎡ 128가구 ▲106㎡ 33가구 ▲118㎡ 33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과천주공4단지는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