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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개정 앞두고 있는 유류분제도, 달라지는 점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08 16:29:17 · 공유일 : 2025-05-08 20:00:37


[아유경제]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개선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유류분 규정은 무엇인지,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피상속인(사망자)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법」상 유류분제도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지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재산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상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그 위헌성을 다투는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또 응당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류분제도는 1977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48년간 그대로 유지돼 오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 받은 규정은?

이에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0헌가4 판결)을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 등 측면에서 유류분제도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킨 동법 제1112조제4호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시키는 동법 제1118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법률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ㆍ배우자ㆍ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1/2ㆍ1/2ㆍ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을 학대ㆍ방치한 패륜 상속인도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망인을 계속 학대한 자식ㆍ부모여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유류분이 인정,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ㆍ신체적 학대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조항임은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다

「민법」 제1112조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직계존속의 유류분과 동일한 비율로 그 지분이 인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장기간 부모 간호한 자식인데… 증여 재산 토해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은 차감한 후 상속이 이뤄지게 돼 기여상속인은 결과적으로 `기여분+비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18조에서는 위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동법 제1118조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이 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 관련 향후 개선 과제는

헌재의 단순위헌 판결을 받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4호)`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제1112조)`과 `유류분 규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제1118조)`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에 상응한 증여ㆍ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세 부분 외에도 유류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공익 목적으로 증여한 때도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해 유류분권자들이 재산을 다시 회수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부동산일 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유류분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국회에서도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에 앞서 선도적 제도 개선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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