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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기 고스톱하려다 딱 걸린 신경호 교육감-[에듀뉴스]
전교조 강원지부, “감사 대상자가 교육감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니!”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5-08 15:00:44 · 공유일 : 2025-05-08 20:01:41


[에듀뉴스]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 교육감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전직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짜고 치기 고스톱을 하려다 딱 걸린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감사 중인 법인의 이사장이 교육감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은 교육행정과 사법 절차 사이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강원학원은 이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야간근로 위반 등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교비로 이사장 집무실을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찰청에 부패행위로 이첩됐다”면서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감사를 착수했지만 감사 대상 기관의 수장이 교육감 관련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은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감사를 강행했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 태만이며 몰랐다면 감사 준비와 내부 검증 절차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짚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할 감사 결과는 더 이상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학원의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의 명예와 책임을 우선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도교육청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사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더욱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사장의 사퇴는 감사를 감싸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속적인 비위와 학교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되고 있는 강원학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안의 중대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조치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더 이상 사립학교의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돼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관련 사실과 절차에 대해 교육공동체와 도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더는 교육감 개인의 사법 절차가 교육행정과 사립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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