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1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를 확대 시행한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하는 시점에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증에 가입했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보증 금액ㆍ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를 통해 안내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때도 안내가 이뤄지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1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를 확대 시행한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하는 시점에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증에 가입했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보증 금액ㆍ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를 통해 안내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때도 안내가 이뤄지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