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191가구)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262가구)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2592가구) 등이다.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ㆍ가락현대아파트) 일원 7549.6㎡를 대상으로 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을 통해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으로, 특히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보행환경이 취약한 곳이다. 대지 안의 공지(3m)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포구 동교로길3길 56ㆍ58(망원동ㆍ이화빌라) 일원 9110.3㎡을 대상으로 하는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혜택을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5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됐다.
시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폭 2m의 보도를 조성하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휴게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 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8만4768㎡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1772가구에서 820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ㆍ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과 내부 도로를 기존 4~6m에서 13~14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기존 은천로35길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공간 구조 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6m)를 신설하고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변지역과 연접한 은천로33길과 은천로39길에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191가구)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262가구)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2592가구) 등이다.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ㆍ가락현대아파트) 일원 7549.6㎡를 대상으로 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을 통해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으로, 특히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보행환경이 취약한 곳이다. 대지 안의 공지(3m)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포구 동교로길3길 56ㆍ58(망원동ㆍ이화빌라) 일원 9110.3㎡을 대상으로 하는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혜택을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5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됐다.
시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폭 2m의 보도를 조성하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휴게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 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8만4768㎡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1772가구에서 820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ㆍ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과 내부 도로를 기존 4~6m에서 13~14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기존 은천로35길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공간 구조 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6m)를 신설하고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변지역과 연접한 은천로33길과 은천로39길에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