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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건축물 증ㆍ개축 행위 ‘범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09 17:06:31 · 공유일 : 2025-05-09 20:00: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평택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면서, 괄호를 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필요한 범위, 즉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부수되는 개발행위로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괄호 부분은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 및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 등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 기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다시 괄호를 둬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 해당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예외로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중 제2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부지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없이 허용하려는 것으로, 만약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같은 호 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개발행위의 경우 어떠한 장소이든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 및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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