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 위반 예방 교육 추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12 11:19:12 · 공유일 : 2025-05-12 13: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파주ㆍ의정부ㆍ남양주ㆍ안성ㆍ성남ㆍ고양ㆍ안산 등 7개 시에서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ㆍ군 현장이 대상이며 총 8회에 거쳐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및 회의 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ㆍ역 등 사업 결정, 입찰공고, 개찰ㆍ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절차별 준수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ㆍ군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ㆍ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 및 회계 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