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2일부터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든든주택은 LH가 빌라ㆍ다세대ㆍ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먼저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라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LH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2일부터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든든주택은 LH가 빌라ㆍ다세대ㆍ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먼저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라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LH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